안녕하세요!
(주)MJ플렉스 경영관리팀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MJ플렉스 임직원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2023년 01월 31일(화)까지 온라인제출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으로 제출(이메일, 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텍스 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온라인 제출, 메일 제출(PDF,JPEG 등), 서면 제출(서면제출의 경우 등기우편 제출 가능)
※ 기한 내 미제출시 본인기본공제분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되며, 추후 개인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 가능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방법 (1/19 까지)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 회사 선택 후 동의함 체크 – 동의하기 클릭
※ 제공동의를 완료한 직원의 경우 별도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자료제출
국세청에서는「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산(On-line)으로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클릭) 첨부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c9e21d295afe361a725408f96f3e79e4
1. 제출대상 : ㈜MJ플렉스 전 임직원(2022년 12월 31일 재직자 기준 (2022.12.31 이전 퇴사자 제외)
2. 연말정산 일정 - 1/19까지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1) '23.01.18(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
- 사이트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필요(必)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의 항목 다운 가능
2) '23.01.18(수) ~ 01.31(화)
- '연말정산 서류 간편 제출(On-line) /연말정산 서류 서면제출
- 01.31(화)까지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산 제출
전산제출불가시 담당 HR매니저에게 서류 전달 / 등기 우편 가능(1월 31일(화) 도착 분까지)
3. 간편(On-line) 제출 안내
1) 간편(On-line) 제출 방법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선택
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수정)
다. 직접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서류 등) 추가 입력(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마. 작성된 서류 On-line으로 간편 제출
2) 간편(On-line)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 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 국세청에서 최종책임을 납세자로 보고 있으니, 자동으로 불러와도 아래 첨부된 매뉴얼을 보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 동영상 매뉴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클릭)
#유의사항
1. MJ플렉스에 입사 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무한 월에만 체크 후 다운로드
2. A회사 2022년1,2월 근무 MJ플렉스 5~12월 근무했다면 3,4월은 제외하고 체크 후 다운로드
3. A회사 2022년1,2월 근무 MJ플렉스 3~12월 근무했다면 전체 체크 후 다운로드
3-1. 서면 제출 방법
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공제 증명서류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발급기관의 소득공제용 영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사항과 당해 연도 인적공제(가족관계, 주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③ 2022년 중도 입사자 :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서류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하오니 추가 제출요망)
④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必(신청자에 한함)
3) 이메일 및 우편발송 (서류봉투 밀봉 후 겉면에 소속근무지, 성명 기재 후 발송)
※ 이메일 주소 : 2022tax@mjplex.co.kr
※ 우편 발송처 : (0838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406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경영관리팀
4. 주의사항
1)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하여 당사에서 추가로 검증을 하나,
본인 스스로 검토하여 소득공제신고누락 및 부당 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서류의 미제출 또는 제출기한의 경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2003.01.0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함.
* 동의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방법 선택(4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6. 제출 기한 : 2023. 1. 31(화) 까지
7. 연말정산내역 확인(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 2023. 02. 28(화)부터
- 당사 홈페이지(
www.mjplex.co.kr) 사내마당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8.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적용일 : 2023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9. 연말정산 안내 자료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클릭)
☎ 상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전화(126/내선5),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에게(대표번호 : 02-853-2800)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