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PLEX

menu

MJPLEX

menu
상단 배너
상단 배너

공지사항

[공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5-01-08 14:14:27

안녕하세요. (주)엠제이플렉스 경영관리팀입니다.

(주)MJ플렉스 소속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세금을 계산 후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1. 제출대상 
: ㈜MJ플렉스 전 임직원 (2025년 1월1일 재직자 기준)
 * 2024.12.31 이전 퇴사자 제외
 
2. 연말정산 일정 (2025.01.08~2025.01.31.)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25.01.08(수) ~ 01.15(수)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  '25.01.17(목) ~ 01.31(금)

 
3. 제출 방법 (3가지)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방법 (~01.15. 까지 가능)
 경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일괄 제공 동의/조회/취소→
        일괄제공확인정보 (엠제이플렉스 확인)  > 동의함 체크 > 확인하기 버튼클릭





2) 이메일 제출 (1/17부터~1/31까지)
   경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내려 받기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2024tax @mjplex.co.kr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선택
   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수정)
   다.  직접 수집한 자료
         (예 :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서류 등) 추가 입력(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 하여야 함)
   라.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유의사항
1. MJ플렉스에 입사 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무한 월에만 체크 후 다운로드
2.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5~12월 근무했다면 3, 4월은 제외하고 체크 후 다운로드
3.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3~12월 근무했다면 전체 체크 후 다운로드

3) 서면 제출 방법 (1/17부터~1/31까지)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하여야 함
 - 소득공제 증명서류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발급기관의 소득 공제용 영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 

        -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사항 대비 올해 인적 공제(가족관계, 주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③ 2024년 중도입사자 :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서류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하오니 추가 제출 요망)
    ④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必(신청자에 한함)

우편발송 (서류봉투 겉면에 소속근무지, 성명 기재 후 발송)
※ 우편 발송처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43, 대륭포스트타워8차 R동1801~1804호 경영관리팀

4. 주의사항
 1)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시어 신고 누락 및 부당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의 미 제출 또는 제출기한의 경과로 불이익이 없도록,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로그인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5)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함.
    * 동의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5. 제출기한: 2025. 1. 31(금) 까지

6. 연말정산내역 확인(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부) : 
2025. 02. 28(금)부터 홈페이지 사내마당 로그인하여 확인가능 

7.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급여 적용 : 2025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전화 (126/내선0),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
 (대표번호 : 02-853-2800) 에 문의바랍니다.

공지사항

[공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5-01-08 14:14:27

안녕하세요. (주)엠제이플렉스 경영관리팀입니다.

(주)MJ플렉스 소속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세금을 계산 후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1. 제출대상 
: ㈜MJ플렉스 전 임직원 (2025년 1월1일 재직자 기준)
 * 2024.12.31 이전 퇴사자 제외
 
2. 연말정산 일정 (2025.01.08~2025.01.31.)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25.01.08(수) ~ 01.15(수)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  '25.01.17(목) ~ 01.31(금)

 
3. 제출 방법 (3가지)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방법 (~01.15. 까지 가능)
 경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일괄 제공 동의/조회/취소→
        일괄제공확인정보 (엠제이플렉스 확인)  > 동의함 체크 > 확인하기 버튼클릭





2) 이메일 제출 (1/17부터~1/31까지)
   경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내려 받기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2024tax @mjplex.co.kr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선택
   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수정)
   다.  직접 수집한 자료
         (예 :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서류 등) 추가 입력(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 하여야 함)
   라.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유의사항
1. MJ플렉스에 입사 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무한 월에만 체크 후 다운로드
2.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5~12월 근무했다면 3, 4월은 제외하고 체크 후 다운로드
3.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3~12월 근무했다면 전체 체크 후 다운로드

3) 서면 제출 방법 (1/17부터~1/31까지)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하여야 함
 - 소득공제 증명서류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발급기관의 소득 공제용 영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 

        -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사항 대비 올해 인적 공제(가족관계, 주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③ 2024년 중도입사자 :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서류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하오니 추가 제출 요망)
    ④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必(신청자에 한함)

우편발송 (서류봉투 겉면에 소속근무지, 성명 기재 후 발송)
※ 우편 발송처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43, 대륭포스트타워8차 R동1801~1804호 경영관리팀

4. 주의사항
 1)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시어 신고 누락 및 부당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의 미 제출 또는 제출기한의 경과로 불이익이 없도록,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로그인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5)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함.
    * 동의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5. 제출기한: 2025. 1. 31(금) 까지

6. 연말정산내역 확인(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부) : 
2025. 02. 28(금)부터 홈페이지 사내마당 로그인하여 확인가능 

7.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급여 적용 : 2025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전화 (126/내선0),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
 (대표번호 : 02-853-2800)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