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5-01-08 14:14:27
2) 이메일 제출 (1/17부터~1/31까지)
경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내려 받기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2024tax @mjplex.co.kr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선택
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수정)
다. 직접 수집한 자료
(예 :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서류 등) 추가 입력(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 하여야 함)
라.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유의사항
1. MJ플렉스에 입사 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무한 월에만 체크 후 다운로드
2.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5~12월 근무했다면 3, 4월은 제외하고 체크 후 다운로드
3.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3~12월 근무했다면 전체 체크 후 다운로드
3) 서면 제출 방법 (1/17부터~1/31까지)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하여야 함
- 소득공제 증명서류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발급기관의 소득 공제용 영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
-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사항 대비 올해 인적 공제(가족관계, 주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③ 2024년 중도입사자 :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서류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하오니 추가 제출 요망)
④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必(신청자에 한함)
우편발송 (서류봉투 겉면에 소속근무지, 성명 기재 후 발송)
※ 우편 발송처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43, 대륭포스트타워8차 R동1801~1804호 경영관리팀
4. 주의사항
1)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시어 신고 누락 및 부당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의 미 제출 또는 제출기한의 경과로 불이익이 없도록,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로그인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5)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함.
* 동의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5. 제출기한: 2025. 1. 31(금) 까지
6. 연말정산내역 확인(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부) :
2025. 02. 28(금)부터 홈페이지 사내마당 로그인하여 확인가능
7.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급여 적용 : 2025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전화 (126/내선0),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
(대표번호 : 02-853-2800) 에 문의바랍니다.
공지사항
[공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5-01-08 14:14:27
2) 이메일 제출 (1/17부터~1/31까지)
경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내려 받기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2024tax @mjplex.co.kr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선택
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수정)
다. 직접 수집한 자료
(예 :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서류 등) 추가 입력(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 하여야 함)
라.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유의사항
1. MJ플렉스에 입사 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무한 월에만 체크 후 다운로드
2.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5~12월 근무했다면 3, 4월은 제외하고 체크 후 다운로드
3. A회사 2024년1,2월 근무, MJ플렉스 3~12월 근무했다면 전체 체크 후 다운로드
3) 서면 제출 방법 (1/17부터~1/31까지)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하여야 함
- 소득공제 증명서류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발급기관의 소득 공제용 영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
-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사항 대비 올해 인적 공제(가족관계, 주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③ 2024년 중도입사자 :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서류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하오니 추가 제출 요망)
④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必(신청자에 한함)
우편발송 (서류봉투 겉면에 소속근무지, 성명 기재 후 발송)
※ 우편 발송처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43, 대륭포스트타워8차 R동1801~1804호 경영관리팀
4. 주의사항
1)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시어 신고 누락 및 부당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의 미 제출 또는 제출기한의 경과로 불이익이 없도록,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로그인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5)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함.
* 동의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5. 제출기한: 2025. 1. 31(금) 까지
6. 연말정산내역 확인(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부) :
2025. 02. 28(금)부터 홈페이지 사내마당 로그인하여 확인가능
7.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급여 적용 : 2025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전화 (126/내선0),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
(대표번호 : 02-853-2800) 에 문의바랍니다.